건강 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 하지만 잘 모르는 상태로 검진을 받지 않고 있다가 검진 실시 시기를 놓쳐버리면 과태료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검진 시기에 실시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벌금을 내게 되고 반대로 또 어떤 상황에는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하다면 글을 읽어보도록하자. 이 글에서는 건강검진은 무엇인지 검강검진 미실시 시 발생하는 과태료, 과태료 발생 조건과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해보는 방법들을 다룰 예정이다.
건강 보험 건강 검진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 검진은 생활습관병과 6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국민건강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크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검진이다. 건강 검진 실시 근거법으로는 국민겅강보험법 제 52조와 제 25조, 암관리법 제11조와 시행령 제 6조~ 8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과 보건복지부 에서 고시한 암검진 실시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 129조가 있다.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회사뿐 아니라 직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건강검진 미실시 이유가 사측이냐 근로자측이냐에 따라 부과 대상이 달라진다. 사업주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구분 | 세부 내용 | 과태료 금액( 만 원)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회사 | 미실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30 | ||
직원 | 건강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 5 | 10 | 15 |
건강검진 과태료 발생 대상자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는 검강검진 미실시 제재 대상자가 아니라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건강검진 연기 신청
(개인)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건강검진 추가등록을 하면 검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 사업장에 담당자 or 대표자에게 문의하여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or 추가해달라고 요청 한다. 직접 신청 할 수 가 없고 사업장에서 신청 할 수 있다..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
공단에서는 매해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만들고 명단 대상자들에게 건강검진 실시를 통보합니다. 다만 주소지 변경, 표기 오류, 기타의 이유로 명단이 통보 되지 않을 수 있다. 혹시 모르니 무료로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부터 해보자.
국민겅강보험 EDI를 이용한 대상자 조회
https://www.nhis.or.kr/nhis/etc/personalLoginPage.do
간편인증or금융인증서로 인증후 조회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