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사건 진행 중 재배당 요구서 상태가 되어 무슨 상태인 건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사건 진행 내용에 " (기타) 재배당요구서 "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
금지명령 이전에 나타나거나 금지명령 이후에도 나올 수 있다.
재배당요구서 상태가 되었다면
기존에 내부회생위원 배정된 경우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사건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사건 진행에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금지명령을 받은 사건이라면
모든 독촉, 압류, 경매 행위와 같은 채권추심 중지상태라 선임될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이다.
금지명령받기 전 사건이라면
금지명령 나오기까지 좀 더 지연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고 독촉, 압류 경매행위와 같은 채권추심에 대처를 해야 한다.
사실 대처라 하기도 뭐 하고 어느 지역이냐와 요즘 회생, 파산 신청 건 수에 따라 시기의 차이가 있지만
외부 선임 위원이 선임되는 대까지 걸리는 기간은 짧으면 2~3일, 길면 한 달 반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서울회생법원 기준 금지명령이 나오는데 1~2주 걸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고, 보통 그 안에 재배당요구서 상태에서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사건이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나면?
외부회생위원은 법원 공무원이 아닌 회생위원으로 선임에 신청인이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결정문에서 안내해 주는데 15만 원을 송달료가 아닌 민사예납금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3일 이내) 예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