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시기
2023.09.01 금 부터 ~
지원내용
육아휴직 6개월후 60만원 + 육아휴직 12개월후 60만원
1인 최대 120만원, 부부 모두 휴직시 240만원
육아휴직한 엄마아빠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접수를 9월 1일부터 시작한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서울시가 직장인 엄마아빠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새롭게 추진하는 육아휴직 장려책으로 서울시 주민을 대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이다.
사업취지
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엄마아빠가 직접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양육자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했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이 소득 감소를 우려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수준이다. 여전히 여성이 주 양육자인 현실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남성(아빠)뿐만 아니라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고 1인당 최대 120만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 및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 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엄마아빠다.
기타 설명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60만원을 지급,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원을 추가로 지급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신청도 가능
조건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 심사 하여 말일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육아휴직급여결정통지서, 육아휴직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해당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신청방법
(9월부터 접속 가능)에서 온라인 신청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불가
신청기간
매월 15일까지 신청
지급시기
매월 말 지급(해당 월 15일까지 신청 시)
관련문의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전화 : 120) 및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