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대상에 대한 체량질량지수(BMI)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과 검사 규칙이 바뀔 예정이다. 기존에 BMI 수치 39였다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바뀌는 판정기준과 검사 규칙을 적용한다면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 것이고 왜 바뀌는지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BMI란?
인체 계측법으로 킬로그램의 몸무게를 키의 미터의 두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체지방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이다.
BMI 수치 판정
저체중 | 18.4 이하 |
정상 | 18.5~24.9 |
과체중 | 25~29.9 |
비만 | 30~34.9 |
고도비만 | 35~39.9 |
초고도비만 | 40 이상 |
BMI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
기준 | 기존 판정 | 개정안 |
하한 | 16 | 15 |
상한 | 35 | 40 |
따라서 기존에는 고도 비만이면 무조건 현역에서 제외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4급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개정 이유
현재 BIM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 중에서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가 적인 이유로 병역자원 부족도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친 부분도 전혀 없진 않다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럼 언제 개정이 되는 걸까? 현재는 입법예고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개정안 입법이 이루어진다.
입법 절차 과정과 예고기간
입법과정 | 소요기간 |
법령안의 입안 | 약 30 ~ 60일 |
관계기관과의 협의 | 양 10일 이상 |
사전 영향평가 | 약 15 ~ 30일 |
입법예고 | 약 40 ~ 60 일 |
규제심사 | 약 15 ~ 20일 |
법제처 심사 | 약 20 ~ 30일 |
차관회의 심의 | 약 7 ~ 10일 |
국무회의 심의 | 약 5 일 |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 약 7 ~10일 |
국회의 심의 의결 및 공포안 정부 이송 | 약 30 ~ 60일 (국회 심의 일정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음) |
국무회의 상정 | 약 5일 |
공포 | 약 3~4일 |
법령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행정부 내에서의 입법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5개월~7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나 단축, 연장될 수도 있다. 입법과정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법제교육포털에서 법령체계와 입법과정을 참고할 것.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전 영향평가, 입법예고는 동시에 시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