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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팁

폐업 시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와 미제출 가산세

by 홍이크리에이터 2023. 6. 11.

 

다양한 사유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될 수 있고 폐업 시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란?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원천징수한 내역을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을

소득별로 집계한 내역을 지급명세서라 한다.

 

그럼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언제일까?

지급명세서 기한

 

폐업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다.

 

제출은?

1. 지급명세서 제출은 세금을 신고하는 홈텍스에서 가능하다.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세무서에 USB 등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5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에 한해 직전연도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면 서면으로도 제출가능하다. 

3. 세무대행을 했었다면 대행업체에 문의 제출요청하면 된다.

 

 

가산세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한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한다.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 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한다.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 금액이 총 지급액 대비 5% 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 가산세 미부과 (가산세 한도) 한다. 과세기간 단위로 1억 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 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