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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팁

실업급여 신청 언제? 어떻게? 방법은?

by 홍이크리에이터 2023. 5. 25.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일이 계신가요? 신청방법이나 절차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저 같은 경우에도 원치 않는 실업을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난이나 회사의 근무지 이전등의 다양한 이유로 갑작스럽게 실직/퇴직하여 근로자가 생계를 꾸리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다시 사회생활에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실업급여'(또는 구직급여) 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위 사항 외에도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케이스들이 있으니 아래링크에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언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다음 일자리를 빨리 구하실 계획이고 가능한 실업급여를 최대한 많은 일수를 받으실 생각이라면 수급자격인정을 이직일 다음날 이후 가능한 빠른 날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유롭게 취업을 하실 생각이라면 크게 상관없지만 느긋하게 퇴직 후 2개월째 수급자격신청하고 3개월째 이직을 완료했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종료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사실 몇몇 과정은 순서가 바뀌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지급절차 순서(출처: 고용보험 사이트 내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등록

먼저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해야 해요. 계정이 없다면 계정도 생성해 줍니다.
http://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하고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습니다. 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하려면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교육은 온라인으로 미리 받을 수도 있고 센터에 방문해서 이수할 수도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진행 하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이 아닌 센터방문하여 교육을 이수할 계획이라면 고용센터 별로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반드시 방문하시기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수급자격 설명회”교육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하여 다음날 다시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현장 교육 이수시 2시간 교육이니 참고하시고 고용센터 위치는 아래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고용센터 찾기

강릉고용센터 (25528)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 1~5층(교동, 신협건물) 상세보기 지도보기 강북성북고용센터 (0116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36 상세보기 지도보기 거제고용센터 (53252) 경상남

www.ei.go.kr

 
수급 자격 신청 이후에는 자격인정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며 정상처리 되었다면 실업급여신청(구직급여 신청)이라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아무쪼록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잘해서 구직급여 수급까지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