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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팁

실업급여신청 이직확인서 미처리문의 요청방법 부정수급 - 총정리!!

by 홍이크리에이터 2023. 5. 18.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이라면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가 아직 제출이 안 됐어요" 사업주한테 요청하세요 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텐데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이직확인서는 이름 그대로 이직 사실(퇴사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제출요구 

제출 요구의 주체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나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이직확인 서 발급요청해야 합니다.

 

제출

사업주나 관련 업무 담당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하거나, 고용센터에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합니다.

 

제출 거부 시

일반적인 경우 원활하게 제출 처리해주겠지만 근로자가 이미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등에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제출 요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도록 합시다.

 

관련 참고 민원 링크

 

민원마당

빠른인터넷상담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은 '민원확인 > 나의민원'에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시간 : 09:

minwon.moel.go.kr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다운로드

 

성남고용복지+센터 - 서식 자료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입니다. [별지 제75호의3서식] ’19.8.27.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분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www.work.go.kr

 

이직확인서 관련 참고사항

1. 허위작성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것처럼 작성되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되는 경우에 1차 적발 시 100만 원, 2차에는 200만 원, 3차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유의하길 바랍니다.


2. 발급 기간 초과시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 측으로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일 10일 이내에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과태료가 1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2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3. 부정수급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답니다..

 

 

아래 부정수급에 유형에 대해 볼 수 있는 사이트 안내해 드립니다.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214Info.do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214Info.do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

www.ei.go.kr

 

그리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내 메뉴

https://www.ei.go.kr/ei/eim/cm/hm/main.do

 

고용보험 모바일웹

고용보험 모의계산 급여/수당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모성보호

www.ei.go.kr

 

이상 이직확인서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며 이외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나 관할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